부산경찰청은 11일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성 E메일을 보낸 하모씨(25·무직)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대학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 김모씨(24)가 최근 취직을 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력성 E메일을 30여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애인이 있는 같은 회사 여직원의 E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E메일 내용을 몰래 훔쳐보고 애인을 가장해 “헤어지자”는 등의 E메일을 보낸 서모씨(29)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