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올 상반기 중으로 이뤄지면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법개정이 이뤄지면 우선 버스터미널 등 ‘자동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엔진을 지나치게 공회전시키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또 관련기관의 연구결과 겨울철에도 2분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단속 기준시간을 2분으로 정하는 한편 승합차나 버스, 화물차 등 경유차의 경우 5분을 기준시간으로 정할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별로 단속인원을 편성, 단속시 운전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한편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과태료는 주정차 단속에 해당하는 4만∼5만원선을 상정하고 있다.
한편 99년 녹색교통운동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속터미널 승강장에 대기중인 버스의 평균 공회전 시간은 15.7분으로 나타났다.
또 관계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차량 공회전으로 연간 3194억원 어치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한편 2.5t트럭 7000대 분량의 각종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관련, 99년 의원입법이 추진됐으나 찬반이 엇갈려 상정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환경부도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늦어도 올 상반기중에는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