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여성 고용 윤락 10억원 가로챈 7명영장

  • 입력 2001년 2월 11일 23시 43분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1일 무허가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러시아 여성 17명을 고용,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안모씨(28·서울 은평구 신사동) 등 일당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러시아 현지에서 모집한 에벨리아 바나탈리아(29·여) 등 러시아 여성 17명을 입국시킨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M빌딩 지하창고에 무허가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손님 1인당 30만원에 윤락행위를 시켜 지금까지 화대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러시아 윤락녀들에게 매달 700달러(약 88만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관광비자 취업비자 등으로 입국시킨 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연립주택 등 2곳의 숙소에 나눠 합숙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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