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경찰서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안덕건설단 공사2부장 임모씨(46) 등 3명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H건설㈜ 현장소장 조모씨(49) 등 업체관계자 2명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강모부장(51) 등 수자원공사 직원 3명, 시흥시청 상하수도과 이모씨(38·8급),N건설㈜ 대표 김모씨(58) 등 업체 관계자 9명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 수자원공사 직원들은 시화공단 조경공사를 시행하면서 98년 5월부터 최근까지 H종합건설 등 6개 시공사로부터 명절떡값은 물론 2200만원 상당의 현장 감독용 무쏘 승용차 1대와 현장사무실 임시직 여직원 임금으로 2년여에 걸쳐 월 75만원씩 받는 등 모두 6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온 혐의다.
<광명〓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