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 조정〓조정안은 지난해 6월말 발표된 시안을 놓고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것. 당초 시안과 비교해 전남 완도군 보길면 등 해상공원 안의 읍 면 소재지가 국립공원에서 빠지고 대규모 취락지역인 서울 성북구 정릉3동과 도봉구 도봉1동 일대도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추가 해제된다. 전체 해제 면적은 이번에 추가로 해제된 22㎢를 포함해 총 43㎢.
반면 강원 인제군과 고성군 일대의 신선봉 등 국공유지 4곳 20㎢가 추가 편입돼 총 290㎢가 국립공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은 현재의 6473㎢보다 247㎢(여의도 면적의 83배) 늘어난 6720㎢로 확대된다. 만리포와 변산해수욕장은 시범적으로 국립공원에서 해제됐으며 태안해안국립공원 안의 갯벌은 주민 반발로 해양수산부의 습지보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결론이 났다.
국립공원 추가 해제 및 편입지역 | |
편입지역(전부) | |
공 원 | 위 치 |
계룡산 | 대전 유성구 덕명동 일원 |
다도해 해상 | 전남 완도군 보길면 소재지 등 8곳 |
태안해안 |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만리포) |
속리산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일원 |
오대산 |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일원 |
해제지역(일부) | |
공 원 | 위 치 |
설악산 | 강원 인제군 고성군 일원(신선봉) |
한려해상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정리 |
속리산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만수리 |
내장산 | 전북 정읍시, 순창군 일원 |
밀집취락지구도 당초 109곳에서 166곳으로 늘어난다. 당초 밀집취락지구는 ‘20호 이상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에 한정했으나 법정 어항(항구) 중 20호 이상 취락지구와 거점기능이 없는 50호 이상 취락지구도 포함시켰기 때문.
해상국립공원 내 읍 면 소재지 등은 종전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각종 행위가 규제됐으나 앞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 적용된다. 밀집취락지구는 여전히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일반 주택 2층 이하, 시설물 3층 이하(건폐율 60% 이하)로 신증축이 제한되지만 혐오시설 오염배출시설 등을 제외한 주유소 게임방 등은 지을 수 있게 된다. 바닥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5∼20인 거주지역인 자연취락지구 주민들은 바닥 면적이 제한되지만 노래방 음식점 등은 지을 수 있다.
▽난개발 우려 및 정부 대책〓조정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된 지역은 국유림이 대부분이어서 굳이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환경보전에 큰 지장이 없는 곳이지만 해제 지역은 난개발이 우려된다”(환경정의시민연대 박용신부장), “생태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고 단지 취락구성 등을 기준으로 구역을 설정했다”(녹색연합 서재철부장)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전병성(全炳成)자연보전국장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주민 반발〓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총 2만4000가구 6만9000명이 혜택을 받게 돼 수혜 인구가 공원내 거주자 11만1000명의 62%에 이른다는 것. 그러나 해제 대상에서 빠진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공원 깊숙한 곳의 대규모 취락지역이나 농경지를 공원에서 아예 해제해 달라는 요구, 자연환경지구(5가구 미만)로 지정돼 행위제한이 강화된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안국립공원에 묶여 일체의 행위가 제한된 섬 주민들의 국립공원 해제 요구 등이 그것이다. 환경부는 “모든 사정을 다 들어주면 공원이 남아나지 않는다”며 “구역조정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정용관·김준석기자>yongar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