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안상수(경기 과천 의왕) 유성근 의원(경기 하남)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31명은 최근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당 행정구역면적의 70%를 넘는 경우 시장 군수가 70%를 초과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를 요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중이 지나치게 큰 지자체의 경우 자생적인 발전이 어렵고 주민들의 불편이 심하여’ 마련됐다는 것.
건교부에 따르면 행정구역면적 중 개발제한면적이 70%를 넘는 시군은 하남 과천 의왕 시흥 구리 광명 의정부 등 7개시. 개정안에 따라 행정구역 면적 중 70%를 초과하는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경우 총 면적은 5894만㎡(1886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에 이른다.
하남시의 경우 전체 도시 면적의 95.1%인 그린벨트(8840만㎡) 중 70%를 초과하는 25.1%의 면적 2324만㎡가 해제될 수 있어 기존 시가지 면적(232만㎡)이 10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과천시도 도시 계획구역의 92.1%인 그린벨트(3302만㎡) 중 22.1%(792만㎡)가 풀려 시가화 되면 기존 시가화 구역(251만㎡)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그린벨트가 해제돼 시가지 면적이 늘어나면 수도권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교통난은 물론 식수난, 쓰레기 처리문제, 환경파괴 등이 한꺼번에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몇 %를 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 등 수도권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전(李正典) 원장은 “도시개발 제한구역 설정 목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환경보호를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