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끝에 마련한 이 지침은 14일 EU의회에서 투표를 거친 뒤 EU이사회에 회부돼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유전자조작식품 유통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등의 다국적 식품업체들은 유전자조작식품의 유통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U 지침의 주요 골자는 △업체의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인체유해성 평가 및 유해가능성에 대한 지속적 검사 △유해성이 드러날 경우 수거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유통추적 시스템 가동 △유전자조작 표시 의무화 등이다.
EU는 지난 3년여 동안 새로운 유전자조작식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해왔으며 미국측은 명백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이를 수입금지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며 주요 통상 이슈로 삼고 있다.
〈브뤼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