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쟁의 조정신청기간에 파업을 감행해 서울지하철이 파행적으로 운행됨으로써 공사측에 운행수입 감소 등의 손해를 끼치고 시민에게도 불편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측도 자녀학자금 보조 등 노사단체협약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노조측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하루평균 1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운영이 어려워지자 99년 4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노조측에 제시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