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使에 15억배상을"

  • 입력 2001년 2월 14일 23시 35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14일 서울지하철공사가 “노조의 불법파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노조와 노조원 68명을 상대로 낸 5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측은 공사에 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쟁의 조정신청기간에 파업을 감행해 서울지하철이 파행적으로 운행됨으로써 공사측에 운행수입 감소 등의 손해를 끼치고 시민에게도 불편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측도 자녀학자금 보조 등 노사단체협약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노조측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하루평균 1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운영이 어려워지자 99년 4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노조측에 제시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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