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16일 “신문 판매조직이 구독자에게 과다한 경품을 주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신문을 넣고도 일정 기간 돈을 받지 않는 무가지(無價紙)를 일정비율 이상 배포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고시 부활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신문과 방송, 의료 제약 등 6개 업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간 경쟁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령을 바꾸거나 관련 고시를 만들어 불공정행위를 막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정보통신 분야의 인수합병을 꼼꼼히 살펴 지배적인 기업이 미래의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 발전가능성이 큰 새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 탓으로 독과점이 더욱 심해져 소비자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활용해 특수관계인 지원과 해외법인 역외펀드를 이용한 은밀한 부당 지원행위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