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은 다음주부터 약식전담판사 등을 제외한 30여명의 형사부 판사들과 부장판사, 영장전담판사만을 야간당직에 참여토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영장 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민사부 및 초임 판사들까지 모두 야간 당직에 참여했던 기존 당직판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4년차 이상의 형사부 판사들만 당직을 맡도록 하는 등 야간 영장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19일부터 서울지법 형사부에 약식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 판사 1명을 지명해 약식재판만을 전담토록 하는 한편 형사수석부 배석판사 2명과 영장전담 판사 2명에게도 일부 약식재판을 맡기기로 했다.
벌금형으로 기소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약식재판은 지금까지 형사항소부 배석판사 등이 맡는 바람에 1심 선고를 내렸던 항소부 판사들이 2심에서 다시 같은 사건을 맡게 되는 ‘전심관여’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법원은 또 19일부터 단독재판만 맡으면서도 합의부 형태로 존재했던 기존의 4개 재정합의부를 해체하고 14개 형사단독 재판부만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기소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사건 등 그동안 재정합의부 단독판사가 맡았던 중요 단독사건들은 모두 합의부로 재배당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