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이한성·李翰成부장검사)는 16일 모 에로여배우(29)를 일본 영화제작 업자에게 소개시켜 포르노영화를 찍게 한 혐의(음란필름 제조)로 이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98년 2월 중순경 일본에서 이 여배우에게 일본인 영화제작 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한 모텔에서 찍은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 여배우가 영화 출연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일본 엔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이 여배우가 ‘돈 많은 일본인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해 그에 응한 적은 있지만 영화제작 사실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일본의 폭력조직과 손잡고 국내 에로여배우의 일본 포르노출연을 알선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