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공모해 안기부 예산을 횡령한 혐의(국고손실)로 불구속기소된 강의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증재) 혐의를 추가해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의원의 중학교 후배인 주씨는 4·11 총선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던 강의원의 부탁을 받고 안기부 자금 940억원 중 925억원을 돈세탁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장(2억원)을 받은 혐의다.
강의원은 95년 12월부터 96년 9월까지 김 전차장에게서 넘겨받은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925장을 6차례에 걸쳐 주씨에게 맡겼으며 경남종금에 차명개설된 개인 비밀계좌 등을 통해 돈세탁을 부탁했다는 것. 주씨는 이 돈을 2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 뒤 돈세탁 과정을 거쳐 서울의 시중은행이 발행한 100만원권 또는10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직접 강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주씨가 “강의원이 96년 9월11일 서울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 식당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례비 2억원을 건네며 ‘자금을 잘 관리하면서 수표를 쪼개주느라 수고했고 서울지점에 올라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활비에 보태쓰라. 그동안 자금을 관리해줬던 일은 영원히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강의원 "돈세탁 사실 없다"▼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부총재는 18일 ‘선거자금 돈세탁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면서 주영도(周永道)전 경남종금 서울지점장에게 2억원을 줬다’는 검찰발표에 대해 “주씨가 96년 총선 당시 내 선거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재(私財)를 많이 썼다는 얘기를 듣고 1억원인지 2억원인지를 줬다”고 말했다.
강부총재는 “선거 당시 당의 사무총장을 맡아 지역구에 두 번밖에 내려가지 못했는데 주씨가 나도 모르게 지역구에 여러 차례 내려가 자기 돈을 써가며 선거운동을 돕느라 빚까지 졌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 이를 보전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부총재는 또 “당시 경남종금에 맡겨놓은 당의 선거자금을 사용하기 편하도록 주씨가 1000만원짜리 수표 등으로 인출해 갖다준 것이지 돈세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선거자금은 돈세탁을 할 필요도, 주씨에게 입막음을 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부총재는 이어 “경남종금은 내가 당의 자금을 맡겼기 때문에 도리어 고마워하는 처지였지 내가 거꾸로 돈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