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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의 아내 최씨의 위(胃) 상태와 당시 복장, 시체경직상태 등으로 미뤄볼 때 이들이 이씨가 출근한 7시 이전에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씨가 7시 이전에 불을 지르고 화재 지연 장치를 해 1시간 40여분이 지난 뒤에야 연기가 발견되도록 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 동기도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씨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허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제3자의 범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5년 6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륜사실과 재산문제 등을 놓고 다투던 아내 최모씨(사망 당시 31세·치과의사)와 한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같은해 9월 구속기소됐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또다시 상고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