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를 GM작물 표시제 정착기간으로 정해 관련업체를 방문, 교육하는 등 지도 및 계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3월부터 GM작물에 허위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계도기간에는 고의성이 뚜렷한 업체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유통 과정에서 GM작물이 우연히 섞일 수 있기 때문에 GM작물 비율이 3% 이하이면 GM작물로 보지 않기로 했다”면서 “국제적으로 이 같은 포함비율을 밝힐 표준화된 검사법이 없어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