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조작작물(GMO) 표시제 6개월 늦춘다

  • 입력 2001년 2월 18일 23시 47분


다음달 시행 예정이던 콩 옥수수 콩나물 등에 대한 유전자조작(GM)작물 여부 표시제가 6개월 늦춰지게 됐다. GM작물 함유 비율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방법이 아직 없는 데다 관련인력과 장비, 시설의 부족으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

농림부는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를 GM작물 표시제 정착기간으로 정해 관련업체를 방문, 교육하는 등 지도 및 계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3월부터 GM작물에 허위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계도기간에는 고의성이 뚜렷한 업체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유통 과정에서 GM작물이 우연히 섞일 수 있기 때문에 GM작물 비율이 3% 이하이면 GM작물로 보지 않기로 했다”면서 “국제적으로 이 같은 포함비율을 밝힐 표준화된 검사법이 없어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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