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 충북도교육감 뇌뢰혐의 기소

  • 입력 2001년 2월 20일 18시 44분


청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는 20일 인사 및 공사 수주 대가로 교육공무원과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2800여만원을 받은 김영세(金榮世·68)충북도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교육장으로 임명해달라며 지난해 7월 김교육감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준 진천교육장 김영학(金榮學·5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김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서 받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가운데 3000만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지역 모 시민단체 공동대표이자 김교육감의 인척인 최모씨(68)를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교육감은 97년 두 차례에 걸쳐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이홍배(李洪培·65)씨로부터 인사 대가로 1200만원을, 98년 12월 J건설 대표 송모씨(63)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200만원을 각각 받는 등 96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육공무원과 업자 등 6명으로부터 28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교육감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 제공자들의 분명한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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