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비 10%인상…주민 반발

  • 입력 2001년 2월 21일 18시 27분


외부 용역회사가 관리하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비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방침에 따라 올 7월부터 전국적으로 10% 정도 오를 것으로 보여 해당 주민들과 시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7월부터 위탁관리 아파트에 부가세를 징수한다는 세부지침을 지난달 초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냈지만 대외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지 않아 정확한 과세표준을 모르는 주민들이 잇따라 관리비 인상폭을 문의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부가세는 외형상 주민들이 내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을 제외한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용역수입 부분에 대해 부과된다. 용역수입은 위탁관리회사가 주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인건비와 관리경비 등으로 부가세의 세원(稅源)이 된다.

국세청은 “부과대상이 용역수입에 한정되므로 실제로 주민들이 더 부담해야 할 관리비 인상폭은 3∼4%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아파트 주민들은 “부가세가 부과되면 위탁관리업계가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돼 관리비용 자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부담할 관리비 총액은 10% 정도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은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에는 관행적으로 부가세를 물리지 않았지만 세법 면세항목에 아파트 관리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520만가구 중 위탁관리 비율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2533개 아파트 단지 중 39.4%인 998단지가 위탁관리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부과할 경우 입주민들의 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경비절약을 앞세워 아파트 관리의 수준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 인근 분당, 일산 신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위탁관리되고 있다.

또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위탁관리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리에 나서야 하지만 노사분규, 사고발생 등 관리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전환도 쉽지 않다.

분당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강기원씨(49)는 “신도시 아파트의 대부분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 등도 있는데 갑자기 자치관리로 전환할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일산입주자대표회의 채수천 회장(58)도 “주민들이 영리를 취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분당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22일 국세청 등을 직접 방문해 부가세 과세를 유보해 달라는 탄원서를 내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조만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이 방침의 시행 유보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행초기의 혼란이나 부작용은 다른 규정을 통해 보완해야지 법에 정해져 있는 부가세 부과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연욱·이동영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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