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전화폭력을 예방하고 가입자의 통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며 유무선 전화 모두에서 가능하다. 전화 가입자들은 번호를 확인해 폭력전화나 익명전화 등 원치않는 전화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신고(112)나 화재신고(119) 등 특수번호의 경우 언제나 발신번호가 표시돼 장난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가 확인된다.
발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번호송출을 차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신자는 번호송출이 없는 전화를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그러나 대도시의 37.5%, 서울의 51.6%를 차지하는 구식교환기 사용지역의 가입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정화면을 갖춘 전용 전화기를 구입하거나 기존 전화기에 별도의 표시장치를 부착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범서비스 이후 각 업체가 자율로 결정할 예정. 단 발신자의 번호송출 차단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