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영화상영 20분전에 예매취소 전액 환불

  • 입력 2001년 2월 21일 18시 35분


22일부터 영화상영 20분 전에 예매를 취소해도 입장권 요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또 상영 20분 전에서 상영 직전까지 예매를 취소해도 요금의 절반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전국극장연합회와 서울시극장협회가 심사청구한 이 같은 내용의 영화관람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화시작 30분 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하고 극장측 사정으로 영화상영이 중단될 때만 입장요금의 2배를 환불했다.

공정위는 “한해 영화관객수가 42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환불받는 금액은 25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약관은 영화상영이 예정보다 30분 늦어지면 입장권 요금을, 1시간 이상 늦어지면 입장권 요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영화상영이 10분 이상 또는 두 번 이상 중단됐을 때는 요금을 돌려받고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영화가 중단된 때는 입장권 요금의 2배를 극장측에서 물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영화관람을 예약한 경우 상영 20분 전까지 입장권을 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예약이 무효가 된다. 지금까지는 영화상영 30분 전까지만 입장권의 지정일과 지정시간을 변경할 수 있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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