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鐵로비 거액받은 혐의 호기춘씨 항소심 집행유예

  • 입력 2001년 2월 22일 18시 33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22일 경부고속철 차량선정 로비 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기춘(扈基瑃·52)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호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윤기씨(65·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씨가 사건 당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당시 주한 프랑스대사관측이 양국 외교관계를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 이미 보석을 허가한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프랑스대사관측이 “호씨의 남편인 프랑스 알스톰사 한국지사장 카리 유는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인물인 만큼 호씨를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자 보석금 30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었다.

호씨는 93년 알스톰사에 최만석씨를 로비스트로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최씨에게서 39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43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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