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배씨에게 돈을 주겠다며 미국 비자발급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이모씨(43·무직)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이씨 등 3명으로부터 1인당 3000달러씩 받기로 하고 이들이 직업과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납세필증명서 등을 컴퓨터로 위조한 뒤 21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0일 자신이 직접 컴퓨터로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비자발급용으로 미국대사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