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2-23 17:242001년 2월 23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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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정 재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용으로 미리 예치, 건강보험공단이 이 재원으로 병원에 진료비를 즉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는 각 병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후 청구, 수령토록 하고 있으나 각 병원들은 진료비 지급이 늦다는 이유로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