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출제오류 피해 91명에 9억배상 판결

  • 입력 2001년 2월 25일 18시 32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23일 “98년 실시된 공인회계사(CPA) 1차시험 문제가 잘못돼 피해를 봤다”며 이건창씨(40) 등 수험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인당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 등은 “잘못 출제된 경영학 과목 한 문제 때문에 1차시험에서 떨어졌다”며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99년 12월 이를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2차시험 응시자격을 얻은 뒤 지난해 4월 총 1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평균 시험 준비기간, 시험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해 1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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