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새교통법 의결]중앙선침범·갓길운행 카메라단속

  • 입력 2001년 2월 26일 18시 50분


앞으로는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갓길 운행도 카메라 단속이 실시돼 적발된 승용차와 4t 미만 트럭은 9만원, 버스와 승합차 및 4t 이상 트럭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령은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운데 주정차 위반과 버스 전용차로 위반, 속도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갓길 운행은 적발되는 즉시 현장에서 범칙금을 물리도록 해왔다.

국무회의는 또 장기간의 질병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받은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교장으로부터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체가 비평준화지역에 설립된 사립고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모집 정원의 20% 범위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국무회의는 서울대 등 국립대학의 행정조직 감축과 단과대 대학원의 자율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교 설치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