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련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직원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립학교교수협의회, 퇴직공무원, 퇴직교사 등의 대표자 50여명 명의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위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28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공련 관계자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중 지급개시연령제 등 일부 조항이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다음달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사학연금법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공동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련은 기관별 공무원직장협의회 132개가 가입된 전국적인 조직으로 이달 초 총회를 열고 공무원 친목단체에서 사실상의 노동조합 체제로 전환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공련의 투쟁은 공무원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집단행동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