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상당수 의료보험료 한푼 안낸다

  • 입력 2001년 2월 26일 23시 23분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자영업자 1000여명이 직원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자신은 가족 명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사 변호사 한의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등 11개 고소득 자영업 중 2000여 업소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현행 건강보험법상 5인 이상 사업장 중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모두 2만여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자 20만여명은 원래 사업주가 50%를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 셈이다.

이 중에는 변호사 사무실 100여곳, 병의원 850여곳, 세무사 사무실 300여곳 등 고소득 전문직 영업자 업소 2187곳이 포함돼 있다. 사업주 중에 1156명은 98년 1억원 이상을 번 고소득자였다. 일부 공인회계사들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지려고 근로자 수를 줄여 신고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피해를 본 근로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이들 사업장이 스스로 직장의보에 가입하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하고 이행치 않는 곳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월 한 달간 자진신고를 권고하고 4월을 독려 기간으로 정해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되 자진 신고 사업주에게는 신고지연 과태료와 연체금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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