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사 변호사 한의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등 11개 고소득 자영업 중 2000여 업소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현행 건강보험법상 5인 이상 사업장 중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모두 2만여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자 20만여명은 원래 사업주가 50%를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 셈이다.
이 중에는 변호사 사무실 100여곳, 병의원 850여곳, 세무사 사무실 300여곳 등 고소득 전문직 영업자 업소 2187곳이 포함돼 있다. 사업주 중에 1156명은 98년 1억원 이상을 번 고소득자였다. 일부 공인회계사들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지려고 근로자 수를 줄여 신고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피해를 본 근로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이들 사업장이 스스로 직장의보에 가입하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하고 이행치 않는 곳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월 한 달간 자진신고를 권고하고 4월을 독려 기간으로 정해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되 자진 신고 사업주에게는 신고지연 과태료와 연체금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