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신문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약칭 신문고시)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문고시는 97년 1월 처음 만들어져 운영되다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으로 시행 2년만인 99년 1월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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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일부터 1주일 동안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모아 이달 중 고시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신문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와 부당지원,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에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당초 이달 말 끝나는 중앙 언론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문고시 부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남기(李南基) 위원장의 지시로 갑작스레 고시제정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