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2-28 18:522001년 2월 28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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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이날 신청서에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안 중 지급개시 연령제, 소득심사제 도입 등의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며 연금산정시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대상을 95년 이전 퇴직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