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육군 모사단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경 경기 이천시 모 예비군 면중대 사무실에서 이 중대에 근무하는 상근예비역 이모(20), 임모 일병(20)이 극약을 마시고 신음 중인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발견 당시 이들은 사무실에 “면대장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욕설, 야근 등을 참을 수 없다. 죽어서도 면대장을 증오할 것”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한편 이 사단 정훈공보실은 “3일 오후 긴급체포한 면중대 면대장(예비역 소령)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군 형법상의 가혹행위 및 강요죄 혐의가 인정돼 5일 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