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주정차 문제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서울시의 건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이르면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의안에는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인력이 크게 부족한 점을 감안, 현재 주차단속권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장도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관계자는 “현행 관련법으로는 충분한 단속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해선 주차시설 확충과 함께 단속기능의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