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동사무소 공무원도 주차단속

  • 입력 2001년 3월 5일 18시 51분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교통관련공무원 이외에 소방공무원, 동사무소 직원 등에게도 주차단속권이 주어진다. 또 일반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해 신고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5일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주정차 문제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서울시의 건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이르면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의안에는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인력이 크게 부족한 점을 감안, 현재 주차단속권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장도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관계자는 “현행 관련법으로는 충분한 단속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해선 주차시설 확충과 함께 단속기능의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