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전국 2만3000여명의 소방관이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명권자가 광역단체장인 점을 감안해 보험상품 개발과정에서 자치단체장과 보험료 분납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소방관 개인이 내는 방안과 자치단체 및 소방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협조해 공동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조만간 이 같은 보험상품을 놓고 보험회사와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9년차 소방관이 업무중 사망할 경우 보상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부담하는 유족보상금과 사망조의금, 장례비, 소방공제회 지급금 등을 합쳐 5000만∼6000만원정도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