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구조 사망 보상보험가입 추진

  • 입력 2001년 3월 5일 18시 55분


행정자치부는 소방관이 화재 및 구조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해도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상보험상품의 개발을 추진중이라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전국 2만3000여명의 소방관이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명권자가 광역단체장인 점을 감안해 보험상품 개발과정에서 자치단체장과 보험료 분납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소방관 개인이 내는 방안과 자치단체 및 소방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협조해 공동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조만간 이 같은 보험상품을 놓고 보험회사와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9년차 소방관이 업무중 사망할 경우 보상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부담하는 유족보상금과 사망조의금, 장례비, 소방공제회 지급금 등을 합쳐 5000만∼6000만원정도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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