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3-06 23:142001년 3월 6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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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내국인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하거나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부적격 재학생 25명을 제적하도록 했다”면서 “학교에 대해서는 내국인을 포함해 16개국 학생이 재학중인 점을 감안해 1년간 학생모집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 설립 및 경영자에 대해 경고하고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