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통제 항의 해직언론인, 민주화관련자 인정방침

  • 입력 2001년 3월 7일 18시 33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李愚貞)는 80년에 해직된 언론인 가운데 신군부의 언론통제에 항거해 검열철폐 및 제작거부 운동을 벌이다 해직된 언론인에 한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보상심의위 관계자는 “신군부에 맞서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검열철폐 및 제작거부 운동을 전개하다 해직당한 언론인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것이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보상심의위는 또 검열철폐 및 제작거부 등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신군부에 저항하거나 언론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증거가 있는 해직 언론인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보상심의위는 당시 해직된 언론인 933명 중 500명 이상이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신청해 현재 개별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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