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심의위 관계자는 “신군부에 맞서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검열철폐 및 제작거부 운동을 전개하다 해직당한 언론인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것이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보상심의위는 또 검열철폐 및 제작거부 등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신군부에 저항하거나 언론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증거가 있는 해직 언론인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보상심의위는 당시 해직된 언론인 933명 중 500명 이상이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신청해 현재 개별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