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마장 사적지정 취소"…경주시, 문화재청에 요청

  • 입력 2001년 3월 7일 18시 42분


경북 경주시는 문화재위원회가 지난달 경주경마장 건설예정지에 대해 사적(史蹟) 지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 이를 취소하거나 사적 면적을 최대한 줄여 달라는 내용의 재심요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주시는 이 요청서를 통해 “경주시민들의 정서와 반대되는 사적 지정은 취소돼야 하며 건설예정지 29만여평 중 발굴조사 대상면적은 5만7000평에 불과한데도 26만5000평을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주〓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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