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3-07 18:422001년 3월 7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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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이 요청서를 통해 “경주시민들의 정서와 반대되는 사적 지정은 취소돼야 하며 건설예정지 29만여평 중 발굴조사 대상면적은 5만7000평에 불과한데도 26만5000평을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주〓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