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후 태아소각처리 산부인과의사 27명 적발

  • 입력 2001년 3월 7일 18시 42분


불법 낙태 시술을 한 뒤 숨진 태아를 병원 적출물과 함께 처리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7일 대전 S산부인과 원장 김모씨(37) 등 대전과 충남북지역 산부인과 의사 27명을 낙태 및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병의원에서 받은 숨진 태아를 적출물과 함께 화장장의 적출물 소각장에서 소각한 J환경 대표 장모씨(44) 등 적출물 처리업체 대표 3명을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7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낙태 시술을 한 뒤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숨진 태아를 적출물과 함께 버리거나 처리업자에게 평균 3만원 가량의 웃돈을 주고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측이 숨진 태아를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사산아 증명서를 발급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 뒤 화장해야 하는데 이 경우 1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경찰은 1월 태반으로 의약품 원료를 만드는 충북 진천군의 D제약이 숨진 태아를 불법 처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 회사 대표 김모씨(57) 등을 2명을 구속하고 숨진 태아를 불법으로 처리한 병의원과 적출물 처리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진천〓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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