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5·18 유공자만 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법에 따른 의료 지원 등 각종 사회적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7일 “일반 민주화 유공자의 경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정확성 등 논란이 있어 일단 이번엔 민주화유공자예우법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입법 기회에 검토하기로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민주화유공자예우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보상 방법,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법형평성 고려해야"▼
국제평화전략연구원 김태우(金泰宇)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정권들이 집시법 보안법 형법 등을 남용해 민주화 세력을 탄압했지만, 결과만 보면 이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인”이라며 “이들이 민주유공자로 분류된다면 법치의 의미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화운동 대상 기간을 69년 8월7일 이후로 정해 건국 초기부터의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제외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며 “6·25전이나 베트남전 참전 군경 등 호국유공자 예우와의 형평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보상보다 명예회복"▼
경기대 김재홍(金在洪)교수는 “반(反)국가나 폭력 혁명 노선이 아니라면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되도록 넓혀 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경제적 보상보다는 정신적 명예를 높여 주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