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땐 2년간 면허 못따

  • 입력 2001년 3월 8일 18시 46분


6월30일부터 자동차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통사고 감소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위반 등 4개 위반행위의 신고자에게 건당 3000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각 부처에서 여성 국장이나 과장을 반드시 두기로 했다. 여성공무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간부를 두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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