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금융업체 7개사 적발…6400명 550억 피해

  • 입력 2001년 3월 8일 18시 46분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퇴직금 등 서민들의 돈을 모아 유용한 유사금융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8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사 관리상무 이모씨(44) 등 7개 유사금융업체 직원 2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7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19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 회사의 공통적인 특징은 △귀에 솔깃한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고 홍보하고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라미드 판매방식으로 서민들을 공략했다는 점.

검찰에 따르면 D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특정 비상장 비등록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주식을 산 값보다 10배 이상으로 팔 수 있다며 월 5%의 이자와 2개월마다 2.9%의 장려금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자 3100명으로부터 320억원을 유치한 혐의다. 그러나 이 돈은 실제로 벤처기업에 투자되지 않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회사 간부와 모집책에게 배당돼 현재 남은 돈은 8억원에 불과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른 회사들이 내세운 사업 아이템은 동영상 자판기사업, 커피제조기 사업, 성인오락실 운영, 강원도에 민속장터 및 위락시설 건설, 법원 부동산 경매 등 다양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최고 30%에 이르는 월 이자나 원리금 보장을 약속했다. 한 여성 투자자는 남편의 퇴직금 2억5000만원을 날렸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7개사의 투자자는 모두 6400여명이며 투자금은 550여억원”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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