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파산/앞으로 어떻게]"채권 한푼이라도 더 회수"

  • 입력 2001년 3월 9일 18시 31분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된 동아건설의 파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리인 주주 등 이해 관계자들이 이달 23일(폐지결정 2주 이내)까지 항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동아건설 채권 신고액의 5%(약 2000억원)를 공탁금으로 내야 하는 데다 파산부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우량부문은 인수합병 추진▼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채권단회의를 열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채권단은 지난해 동아건설의 워크아웃 퇴출 이후 대부분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긴 데다 이미 85∼10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 추가적 손실이 크지 않은 만큼 항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동아건설측의 한 임원은 “막대한 공탁금 때문에 항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또 파산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강제화의’ 신청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결과는 회의적이다. 자산과 채권자수가 적은 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이어서 동아건설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 유통업체인 뉴코아의 경우 사적화의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전례도 있다.

2주 뒤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당장 동아건설의 모든 공사가 중단되고 법적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 회수액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수익성이 있는 공사는 완료시킨다는 방침이다. 결정문에선 ‘파산선고 후 제1회 채권자집회까지는 직권으로, 그 이후엔 채권자의 동의 아래 공사를 계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신규공사는 시작할 수 없다. 전체 해외공사의 평균 84.3%를 차지하는 리비아 대수로공사와 경기 용인시의 솔레시티 아파트 신축 공사 등은 계속 진행될 예정.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우량부문만의 인수합병(M&A)이나 신설법인으로의 분사 등도 추진한다. 파산부는 법정관리 진행 중에는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경우에만 우량사업부문의 분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우량부문만의 법정관리 인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파산종결까진 수년걸릴수도▼

잔존 사업을 마무리해 채권자에 배당을 마치면 법원은 파산을 종결한다. 동아건설은 이 때까지 법적 실체를 유지하며 이 과정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