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경기도의 건축 사전승인 심의당시 부담금을 3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고 이미 건축허가 전에 이미 1회분 22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9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백궁 정자지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은 현대산업개발㈜ 등 5개 업체가 “성남시가 법적 근거 없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근거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거쳐 성남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해 11월 28일이지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은 지난달 1일 공포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관련법을 앞당겨 적용했다는 것이 이들 업체의 주장이다.
성남시 김인규 도시주택국장은 “이들 업체는 부담금 납부에 관한 이행확약서와 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 경기도의 사전승인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앞으로 법적 행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축중지나 취소 등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건축차질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과 입주지연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 업체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이행하지 못할 조건에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이행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결국 행정당국을 속인 것”이라며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도시시설계변경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허용한 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교통체증 심화와 기반시설 악화 등이 예상되는데도 지난해 5월 업무상업용지인 백궁 정자지구 일대 8만6000평을 아파트건축이 가능한 주상복합용지로 도시설계를 변경한 뒤 지난해 10월 이들 5개 업체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현대산업개발㈜(847가구)을 비롯, ㈜더디앤에스(803가구), 한원건설㈜(203가구), ㈜창용건설(157가구), ㈜화이트코리아(224가구) 등이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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