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와 더불어 98년 7월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남일종합식품과 대진산업 대표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으로 기소됐던 식품업자들은 모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포름알데히드는 번데기와 골뱅이 마늘 파 등의 통조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물과 양념 등에 천연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피고 회사의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가 천연물질이 아니라 일부러 첨가한 화학합성물질이라는 검찰의 공소내용은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