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시 상병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형 확정 전까지 주한미군 당국에서 신병을 관리했으나 대법원 확정판결로 한국 검찰이 구속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검찰은 매카시 상병을 인도받아 천안 외국인전용교도소에 수감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의도가 없는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목을 졸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인정하기 어렵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술집에서 화대를 주고 여종업원 김모씨(31)와 성관계를 가진 뒤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첫 공판 날짜로 잡혔던 같은 해 4월28일 변호인접견 도중 탈주했다가 미군당국에 의해 붙잡히기도 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