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10년간 3개 권역별 개발

  • 입력 2001년 3월 9일 19시 22분


인천과 경기 강원 등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이 내년부터 10년간 보전권 준보전권 정비권 등으로 나눠져 권역별로 개발된다.

정부는 9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보전권역에서는 자연환경 및 역사 문화자원을 보전 복원하거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개발이 허용되며, 준보전권역은 자연생태와 자연경관 안보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농업진흥 등 필요할 때만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비권역은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경우 영종도 신공항 개항과 관련한 물류유통단지 조성, 강화군내 역사 문화 전적유적 등의 관광자원화, 옹진군과 섬 지역의 해양 및 생태관광지 조성 등에 개발의 초점이 맞춰진다.

경기지역은 지식기반 산업 및 벤처사업 육성,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임진강 수계관리 등에 중점을 두며 강원은 남북교류 도시 및 세계평화광장 등 민족통일 평화지대 조성, 생태형 도시 조성 및 관광거점 도시기능 강화, 동서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주력하게 된다.

접경지역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남 20㎞ 이내에 있는 지역과 민통선 북방지역 중 집단취락 및 농업생산지역, 남북교류사업 추진지역, 서해 5도와 옹진군 북도면 등이다.

이 지침은 99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법과 시행령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국고에서 개발비용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광역단체장은 앞으로 1년 내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의해 권역별 및 지역별 개발 방향을 정해 접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중앙부처의 기관장들과 협의해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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