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교사 초등교 교단선다

  • 입력 2001년 3월 9일 23시 46분


현재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초등학교 계약기간제 교사를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게 최장 3년까지 전일제, 반일제 등으로 다양하게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교원 계약제 운영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계약 형태를 전일제, 격일제, 반일제, 시간제 등 4종류로 다양화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이 정규 교원과 동등한 처우와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5월까지 개정해 이르면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 단위가 1년이어서 일선 현장에서 파트타임 교사 등 실제 필요한 교사를 일정 기간 활용하는 데 불편이 많았다”면서 “희소과목 교사 등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계약기간 중 이들의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없고 전일제 교사는 정규직 교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방학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법정 교원확보율과 보수는 △전일제는 정규 교원 1인으로 △격일제와 반일제는 정규 교원 1인의 절반으로 △시간제는 실제 강의 시간으로 계산하기로 했다.한편 현재 정규 교원 이외에 △기간제 교사 1만1215명 △산학겸임 교사 470명 △명예교사 496명 △강사 1476명 등 1만3677명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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