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2002년부터 교수계약 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교수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재임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임용 기준과 절차는 단과대별 또는 학과별로 마련하고 대학은 재임용 탈락 교수에게는 탈락 사실을 2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교수업적은 △교육 △봉사 △연구 등 세 영역에 걸쳐 평가하며 이 결과는 승진, 보수, 정년 보장 심사 등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재임용 탈락 교수는 일단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재임용 기준, 실시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아 대학들은 탈락 이유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법원도 “임용기간이 끝나면 교수 지위는 당연히 상실되므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서울대미대 김민수(金珉秀)교수 등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행정 소송을 각하해 왔다. 재임용 탈락 교수는 △95년 8명 △96년 19명 △97년 17명 △98년 26명 △99년 25명 △2000년 30명 등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도 대구 미래대 7명, 덕성여대 5명 등 분규 사학에서 주로 재임용 탈락 시비가 일고 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