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경찰은 현지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한국인 김모씨(48)를 지난달 21일 범인 은닉 및 도피방조 혐의로 체포해 지금까지 이렇다할 설명도 없이 구금하고 있다고 상하이 한국영사관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2월 중순 상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조선족이 한국인 유학생을 몸싸움 끝에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 후 조선족 용의자(30대 초반)가 김씨의 식당에 들러 돈 1300위안을 빌려 도피를 했다는 것.
상하이 경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김씨가 조선족 용의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말하자 이틀 뒤 김씨를 범인 은닉 및 도피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중국의 외국인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현행범을 체포할 경우 해당국 영사관에 이를 즉각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상하이 경찰은 김씨를 체포하고도 1주일이 지난 지난달 28일에야 이 사실을 상하이 한국영사관에 통보했다.상하이 영사관은 통보를 받은 뒤 조선족 용의자의 칼에 찔린 한국인 유학생을 찾아 김씨와의 원한관계나 김씨의 사건 관련 여부 등을 파악해 김씨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상하이 경찰에 알렸다.
그러나 상하이 경찰은 영사관측의 통보도 무시하고 가족이나 담당영사의 김씨 면회요청도 불허한 채 20일 넘게 김씨를 구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하이의 한국 교민들은 “교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