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일부 무죄로 할 것을 유죄로 하고 유죄로 할 것을 무죄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신도들이 대출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모씨 등의 대출사기 혐의를 인정했는데,대출금액 가운데 일부는 신도들이 헌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대출받은 것도 있으므로 이를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신도들이 천존회의 시한부 종말론에 속아 헌금사기를 당했다는 공소내용에 대해 원심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신도들이 시한부종말론에 현혹돼 교주 부부를 신격화한 존재로 믿어 헌금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