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존회 사건 파기 환송…대법 "최목 잘못 적용"

  • 입력 2001년 3월 11일 18시 35분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9일 신도들에게 맞보증을 서게 해 은행 등에서 380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씨(67) 등 천존회 간부 1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일부 무죄로 할 것을 유죄로 하고 유죄로 할 것을 무죄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신도들이 대출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모씨 등의 대출사기 혐의를 인정했는데,대출금액 가운데 일부는 신도들이 헌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대출받은 것도 있으므로 이를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신도들이 천존회의 시한부 종말론에 속아 헌금사기를 당했다는 공소내용에 대해 원심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신도들이 시한부종말론에 현혹돼 교주 부부를 신격화한 존재로 믿어 헌금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