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남성 3인조 인기가수 B그룹 팬클럽 회원인 박양은 지난해 10월 B그룹의 공연을 따라다니기 위해 부산 집에서 가출한 뒤 부산 서면, 서울 신촌, 인천 등지로 돌아다니며 길에서 만난 성인들에게 “여관비와 돈이 필요하다”며 1회에 5만∼10만원을 받고 30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양은 원조교제로 번 돈 중 기본적인 생활비를 빼고 대부분을 B그룹 공연 관람료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 성북경찰서는 10일 승용차 안에서 10대 2명과 잇따라 원조교제를 한 단역배우 하모씨(23·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화 ‘사이렌’ 등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하씨는 지난달 말 전화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 김모양(15) 등 10대 2명을 함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기 광명시 교외로 데려가 한명당 15만원씩 주고 차안에서 차례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