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수원시장 영장청구…건설사서 2억원 수뢰

  • 입력 2001년 3월 11일 18시 50분


수원지검 특수부(임성덕·林成德 부장검사)는 11일 아파트 인허가와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심재덕(沈載德·62)수원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시장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12일 오전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심시장은 97년 8월말∼98년 3월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자신의 집에서 수행비서 심모씨(36)로부터 팔달구 망포동에 아파트를 건설한 ㈜N주택 사장 박모씨(36)가 건네준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검찰은 비서 심씨가 박씨로부터 받은 1000만원권 수표 20장을 자신의 명의로 이서하는 방법 등으로 돈세탁을 거쳐 심시장에게는 현금으로 건넸다고 밝혔다.

심시장은 또 98년 5월경 팔달구 인계동 ㈜S건설 사장실에서 납골당 시설인 연화장 건립공사와 원천천 차집관로공사,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147억원 상당의 시 발주 공사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회사 사장 최모씨(64)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심시장의 친척인 두 전현직 비서가 검찰수사 착수 후 대책회의를 갖고 자신들이 뇌물을 나눠쓴 것으로 말을 맞춰 허위진술했으나 결국 범죄사실을 실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박모, 최모씨 등 업체대표와 전현직 비서들의 신병은 심시장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수사상황을 종합검토해 처리하겠으며 또다른 S건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무원을 거쳐 수원문화원장을 지낸 심시장은 수원 토박이로 95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 무소속으로 출마해 수원시장에 연속 당선됐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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