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심시장은 97년 8월말∼98년 3월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자신의 집에서 수행비서 심모씨(36)로부터 팔달구 망포동에 아파트를 건설한 ㈜N주택 사장 박모씨(36)가 건네준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검찰은 비서 심씨가 박씨로부터 받은 1000만원권 수표 20장을 자신의 명의로 이서하는 방법 등으로 돈세탁을 거쳐 심시장에게는 현금으로 건넸다고 밝혔다.
심시장은 또 98년 5월경 팔달구 인계동 ㈜S건설 사장실에서 납골당 시설인 연화장 건립공사와 원천천 차집관로공사,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147억원 상당의 시 발주 공사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회사 사장 최모씨(64)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심시장의 친척인 두 전현직 비서가 검찰수사 착수 후 대책회의를 갖고 자신들이 뇌물을 나눠쓴 것으로 말을 맞춰 허위진술했으나 결국 범죄사실을 실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박모, 최모씨 등 업체대표와 전현직 비서들의 신병은 심시장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수사상황을 종합검토해 처리하겠으며 또다른 S건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무원을 거쳐 수원문화원장을 지낸 심시장은 수원 토박이로 95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 무소속으로 출마해 수원시장에 연속 당선됐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