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폭력 발신지 내달부터 안내

  • 입력 2001년 3월 12일 18시 39분


앞으로 불특정인으로부터 성희롱 협박 폭언 등의 전화를 받을 경우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관련 당국에 제출하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다음달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제도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의결하고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9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화협박 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경찰 신고자료 △전화협박 등의 피해와 관련한 상담소 등과의 상담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의 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 02―750―1313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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