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 따르면 평택지청은 심 의원이 16대 국회의원 당선 전인 98년 11월 평택공대 재단 비리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당시 심 이사장이 학생들의 등록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당시 심 이사장은 등록금 60억8000만원 가운데 12억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
심 이사장은 검찰에서 “등록금을 받기 전에 농협과 은행에서 12억원을 빌려 학교 건물공사 비용에 충당하고 나중에 등록금을 받아 농협 등에 갚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심 이사장의 진술만 믿고 계좌추적 등 추가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는 “당시 수사의 본류는 재단비리 문제였고 심 이사장 부분은 곁가지로 불거진 것으로 심 이사장의 해명이 객관적 정황과 맞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심 이사장이 ‘98년 6월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원이던 부친을 통해 당시 교육부 김용현 평생지원국장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했으나 심 이사장이 나중에 이를 부인한데다 김 국장도 미국으로 도피해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